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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평균 근무 22→20일로 바뀐다…대법, 21년만에 기준 바꿔

 근로자 월 평균 근무 22→20일로 바뀐다…대법, 21년만에 기준 바꿔

근로기준법 개정, 대체공휴일 신설로 월 근무일수 줄어 대법, 근무일수 22일로 본 원심 파기 손해배상금·보험금 감소 우려도 대법 "근로자가 적극 증명할 경우 20일 이상도 인정 가능"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주요 기준이 되는 월 가동 일수(근무 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근무일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근무 일수에 대한 판단을 변경하면서 배상금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 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