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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 무효등[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재건축결의 무효등[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재건축결의 무효등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판시사항】 [1]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2]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 [3]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관한 법정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구분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