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수택42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3262 판결 【변론종결】 2014. 4.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171,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188,1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1 목록 기재 2토지에 관하여 2012.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