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09나11599,2009나11605(병합),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계연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6가단110944, 2008가단136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한 피고들(원고의 2011. 4. 26.자 및 2011. 6. 9.자 소변경신청서에는 단순히 ‘피고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별지2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