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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관리업체 아파트 부실 점검 들통 '행정처분'

  승강기 보수관리업체 아파트 부실 점검 들통 '행정처분'

승강기 보수관리업체 아파트 부실 점검 들통 '행정처분' 같은 고장 계속 반복되자 입주민등이 CCTV 확인해 무자격자 점검 등 적발 대구의 한 승강기관리업체가 부실 점검을 자행해 오다,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이를 의심한 입주민에게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사건 관련 해당 아파트의 공고문 [사진제공=해당 아파트 입주민] [아파트관리신문=대구 김도형 주재기자] 대구지역의 승강기 보수관리업체가 승강기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승강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는 이 승강기 보수관리업체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점검 내용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올려야 함에도 이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부실 점검이 입주민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 업체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무자격자가 점검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점검도 진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