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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09가단73403 판결 【변론종결】 2012. 6.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피고 의 지분)의 일부인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아파트재건축조합(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조합장 소외 3)에게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한 지분비율에 관하여 2011. 6. 7. ‘4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