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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9호 (나)목,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