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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전문】 【원 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2인) 【피 고】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2. 12. 7. 【주 문】 1.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에게 2008. 7. 7.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Hudco Partners Ⅳ Korea, Ltd, 이하 ‘허드코파트너스’라고 한다)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