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구분소유자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① 재건축결의 중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 주택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고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이를 명문화한 점, ② 작은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에 비하여 큰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재건축사업에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는 더 크므로 이들을 재건축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창립총회안에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용적률 등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