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의 승소열전] 오늘은 동대표 해임 절차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 주택법 제43조의 5 제1호는 ‘입대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문언상 입대의의 구성원 등을 “선출”하는 경우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해임”에 관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주택법 제43조의 5는 입주자의 의사결정사항 중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입대의 구성원 등의 “선출”에 비해 “해임”은 그 침익적 성격에 비춰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문서’를 ‘문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
원문 링크 : 동대표 선출 아닌 해임절차, 전자투표 방식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