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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 등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 등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 후 파산선고까지 받았는데도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관할 구청장한테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에게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임대아파트 매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해당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이 파산채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