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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41078, 판결]

  관리비[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41078, 판결]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410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소527348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118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는 2005. 3. 30.부터 이 사건 상가 중 (호수 생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 1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부터 2010. 12.까지 체납관리비 839,118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