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금지청구 [대전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306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변론종결】 201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층호수 1 생략)에서 약국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전민동 (지번 생략)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1994. 8월경 건물의 사용검사가 마쳐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점포수는 약 440개이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1995. 2월경 대규모점포(상가)운영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규약은 1996. 8. 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