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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5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6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피고, 항소인】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2인) 【이송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4, 5 및 원고 6, 7, 15, 18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4, 5 및 원고 6, 7, 15, 18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