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관리비·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12672, 판결]

  관리비·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12672, 판결]

관리비·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12672, 판결]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2] 상가 점포의 신 소유자에게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가 관리규약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승계·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