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유경상가조합원점포주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경데파트 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오재훈)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가단40612 판결 【변론종결】 2014. 6.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금액’ 표 중 「미납관리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