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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12. 26. 선고 2001가합6548, 2001가합7671 판결 【변론종결】 2003. 11. 7.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의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나항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2 소재 영프라자빌딩 8층에 대한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705,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6.부터 2003. 12. 12.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