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체에게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