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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관리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관리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집합건물인 상가의 시장개설자 업무를 수행해 오던 甲 주식회사가 위 법령 폐지로 새로이 제정·공포되어 1997. 7. 1. 시행된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1997. 4. 10.)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6월 내에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상가 내 점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였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