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훈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변론종결】 2010.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