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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반환등·소유권 이전등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72786, 판결]

  부당 이득금 반환등·소유권 이전등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72786, 판결]

부당 이득금 반환등·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72786,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이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같은 조가 적용된 후에 각각 처분된 경우, 그 효력(유효)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그 대지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84. 4. 10) 제4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공1992, 2242)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에쓰대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