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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취소[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전문】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상)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피고보조참가인】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 외 2인) 【변론종결】 2010. 9. 3.

【주 문】 1. 피고가 2010. 4. 30.

한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일대 83,38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 10. 27.

피고로부터 그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