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리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조건을 없앤 것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3]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