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등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왕림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가합4449 판결 【변론종결】 2011.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17,776원, 선정자 2(대법원판결의 소외 2)에게 1,110,194원, 선정자 3(대법원판결의 소외 4)에게 216,2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1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8. 12. 31.부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