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가단10782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론종결】 2010. 6. 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① 피고 1은 192,500원, 피고 2는 214,500원, 피고 3은 183,700원, 피고 4는 183,700원, 피고 5는 200,200원, 피고 6은 202,200원, 피고 7은 203,500원, 피고 8은 203,500원, 피고 9는 556,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도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1은 17,500원, 피고 2는 19,500원, 피고 3은 16,700원, 피고 4는 16,700원, 피고 5는 18,200원, 피고 6은 18,200원, 피고 7은 18,500원, 피고 8은 18,500원, 피고 9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