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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무효 확인[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 무효 확인[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만수종합쇼핑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이승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합8402 판결 【변론종결】 2010. 7.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9.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제2목록 중 1. 기재 결의를 ‘3호 안건에 대한 결의’, 2.

기재 결의를 ‘4호 안건에 대한 결의’라 약칭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호 안건에 대한 결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4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취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