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선릉에스케이허브블루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11315 판결 【변론종결】 2013.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16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7.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07,87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