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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전문】 【원 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변론종결】 2010.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56,34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완료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소재 (건물명 생략) 아파트 개동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 일신진흥건설 주식회사, 한주개발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수급한 수급인이다. 2) 피고는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