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철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