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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운영비 관리규약 위배해 지출 ‘업무상배임’

  입대의 운영비 관리규약 위배해 지출 ‘업무상배임’

입대의 운영비 관리규약 위배해 지출 ‘업무상배임’_한국아파트신문 파란꿈 0 1,597 2021.03.19 13:12 입대의 회장 항소 ‘기각’ 50만원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규정한 대로 지출하지 않은 입대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판단을 같이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8월경부터 2018 년 7월말까지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사용했다. 문제가 된 운영비 지출내역은 모 입주민 아들 사망 조의금 10만원 손님 접대비 3만원 입대의 식사비 9만8,000원 입대의 다과 및 식사비 10만원 주민설명회 관련 입대의 저녁식사비 9만7,500원 동대표 병문안비 10만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