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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집회 무효 확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임시 집회 무효 확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임시 집회 무효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전문】 【원 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골드 담당변호사 이헌섭) 【피 고】 맨하탄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차형근) 【변론종결】 2010. 5. 14. 【주 문】 1.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소 및 원고 2, 삼호건설 주식회사, 원고 4, 5, 주식회사 무디코리아의 소 중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2, 삼호건설 주식회사, 원고 4, 5, 주식회사 무디코리아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2 목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