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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양수금[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양수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하였다거나 혹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원인을 채권양도에 의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