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전문】 【원 고】 호성주공 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대규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박건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지만) 【변론종결】 2010.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41,9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2,841,9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