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일규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변론종결】 2009. 5.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상의 2008. 7. 31.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쪽 10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