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창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 1108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