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민숙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8가합18933 판결 【변론종결】 2011. 3.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62,202,587,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10분의 1을 원고가, 10분의 9를 피고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