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동대표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민사소송법 제52조 [2]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24. 선고 2006나1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