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790 회신일자2022-12-19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장기수선계획(각주: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