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남동테크노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항소인】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27. 선고 2008가합9300 판결 【변론종결】 2011.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07,71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의, 나머지 68,207,715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