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마트관리운영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가단4270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2. 6. 28. 원고를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 소외 2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이하 ‘대경에버그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