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했는데.. 그럼 난 조합원이 아닌 건가요..?”
정비사업 관련 일을 하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정비사업 유형마다 ‘분양자격 제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마다 어떤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정비사업 유형별로 분양자격 제한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정비사업 유형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매입 시 인가 전 분양 가능 여부 인가 후 분양 가능 여부 기준 인가 시점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 단, 투기과열지구는 제한될 수 있음 가능 불가 (청산 대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당시 조합원만 인정 불가 불가 (청산 대상) 조합설립 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승인 시 분양 가능 ※ 『빈집법』 적용 가능 불가 (청산 대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정말 단순화 시킨 표이긴 한데, 상황마다 너무 다르긴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투기과열지...
원문 링크 : [기초③] 조합원지위? 분양 가능 여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