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는 무조건 마주하게 되는 고민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애매한 표현… "조건부 동의입니다."
혹은 "조건부 의결입니다." “조건부 의결”이면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서류를 정리하는 조합도, 총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도 이 애매한 표현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의결/동의'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그럼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협의는 "동의/비동의"가 아니라 대부분 “조건부 동의” 정비사업에서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교육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 그런데 이 협의 과정에서 100% ‘무조건 동의’ 라는 결론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건부 동의" 혹은 "조건부 의결”라는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조건부 의결이란?
“이러이러한 조건을...
원문 링크 : [작업일지⑤] 지자체 협의 중 ‘조건부 의결’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