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시작했다면서, 왜 아직 그대로예요?” 사업시행 전후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이주대책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도정법 52조) 이주관리업체를 뽑아서 세입자조사, 영업권조사 등을 하면 곧 이주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다며~ 이주 한다며!!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후에! “사업시행인가 났잖아요.
왜 아무 일도 안 해요?” “언제 철거하나요?
벌써 몇 달 지났는데요!”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인가’가 났다는 건 계획이 승인됐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실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을 풀어보려 합니다. 일단!
이주관리계획 없이 이주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주관리업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해도 곧장 이주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은 먼저 ‘이주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