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했는데 조합은 왜 아직도 있나요?" 정비사업의 마무리는 ‘입주’가 아니라 ‘조합 해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조합원과 투자자들은 준공 또는 입주가 끝나면 조합도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하죠. 뭐..
이주하고 나면 조합이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조합은 법적으로 계속 존재하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문에 근거해, 왜 조합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해산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투자자가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봅니다. 1. 조합 해산, 언제 가능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르면, 조합은 해산 요건이 충족된 경우 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 ① 조합장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② 미소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