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는 이혼 소송이 최종 마무리 된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됩니다.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도 이 때 결정이 되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는 사실상 혼인 생활은 끝난 상황이라 부부가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곤란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아직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을 통해 먼저 양육비..........
이혼소송 중 먼저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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