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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구분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구분

재외동포(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모두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는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모두 포함하여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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