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하여 객관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할 사안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교육장을 통해 조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요건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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