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4일 전세집으로 우편물 하나를 들고 사람이 찾아왔다. (참고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LH 편임을 밝혀둔다.
올해 코로나땜 망한 집주인들이 많은지, 법무사에서 경매신청 들어와서 약속이 계속 잡혀있다고~)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셨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일단은 나도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 당황~~~ㅋㅋㅋ * 일단 생소한 용어 정리부터!
- 부동산 : 집 - 채무자 : 돈 안갚은 사람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거나 하는 경우임) - 소유자 : 임대인(=집주인) - 점유자 : 임차인(=거주자) - 임대인 : 집을 대여해준 사람, 집주인 - 임차인 : 집을 대여받은 사람 위에서 임차인은 LH이고, 우리는 거주자(=세입자)이자 점유자임...ㅋ - 배당요구 : 집에 들어간 내 돈 주세요~ 하는 거. - 권리신고 : 그 집에 내 돈 있어요~ 주장하는 거. - 대항력 : 나는 이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 아직 내꺼다!
주장하는 거. - 임차권 등기 : 임대계약이 종료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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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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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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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원문 링크 : [경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