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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상속포기 하는 방법

 [인생] 상속포기 하는 방법

우리는 살다보면 반드시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사망할 경우, 누군가는 나의 뒷처리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이 때 고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상속과 관련하여 보통은 사망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재산과 빚 모두 제1상속인에게 부터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P.S.

일반적인 상속을 의미하며, 보험이나 현행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제1상속인으로 된다.) 제1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각각 맨 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 용어정리 피상속인 = 사망자(고인) 배우자 = 부인, 남편 직계비속 = 자녀 (내가 피를 만들어 준사람) 직계존속 = 부모님 (나에게 피를 준사람) 방계혈족 = 예를들면, 형제 자매의 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