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1억 원으로 24년 만에 확대됩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하며, 금융시장 안정 + 예금자 재산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199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
한도 상향, 왜 지금일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4년간 그대로였던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 법 개정 이후, 금융위가 5월 15일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하면서 시행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구분 현행 9월 1일 이후 보호 한도 5,000만 원 1억 원 적용 업권 부보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 등) 동일 + 상호금융(농협‧신협 등) 별도 한도 상품 퇴직연금·연금저축 5,000만 원 1억 원으로 동시 상향 한도 상향 이유는?
2001년 이후 ...